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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조견표 | 가구원수별 금액표

파주 개인회생 2026 최저생계비 가구원수별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60%가 기준이며, 이 표 하나면 내 생계비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전후 다음 해 고시가 발표되면 이 페이지도 갱신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조견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월) 최저생계비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중위소득) · 확인일 2026.8

이 표를 쓰는 방법

본인 포함 가구원 수의 생계비를 찾아 월 소득에서 빼면 그 차액이 예상 월 변제금(가용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세후 320만 원 소득이라면 320만 − 2,519,575 = 약 68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 있는 배우자와 생계를 나누는 경우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더 인정되는 경우

중증 질환 의료비, 필수 교육비, 주거비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표의 계산보다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변수는 청산가치 안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이 표의 수치가 내장된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가구원·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감면율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공식의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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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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