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과 실제 인가된 변제금이 다른 가장 흔한 이유가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을 때 받을 몫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즉 3~5년간 갚는 총 변제액의 하한선 =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이 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요건) · 확인일 2026.8
재산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 재산 | 평가 기준 |
|---|---|
| 전세·월세 보증금 | 회수 가능액 (임대차보호법 공제 반영) |
| 자동차 | 중고 시세 (담보 설정액 공제) |
| 예금·보험 | 잔액·해약환급금 |
| 퇴직금 추계액 | 압류 금지 부분 제외한 금액 |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선순위 공제 |
생활에 필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소액 면제 범위는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평가 기준일과 방법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생기는 오해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되지 않나” — 안 됩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부인권 행사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고의성이 보이면 절차 전체가 무너집니다. “보험을 다 해약해야 하나” —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보장성 보험을 강제로 해약시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사건에 대입해 보기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은 변제금 계산법으로 뽑아 보고, 재산 목록을 만들어 총액과 비교해 보세요. 재산이 변제액을 넘으면 기간 연장 구조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변제기간 3년 vs 5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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