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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 무엇으로 갈리나

파주 개인회생 3년과 5년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빚이라도 3년을 갚느냐 5년을 갚느냐에 따라 총 변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변제계획 설계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계획으로 인가받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확인일 2026.8

5년까지 늘어나는 대표 사유: 청산가치

3년치 가용소득을 다 모아도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 몫)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춥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등 재산이 있는 분들의 기간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밖에 생계비 추가 인정으로 월 변제금을 낮추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별 부담 비교 (월 변제금 60만 원 가정)

구분 3년 5년
총 변제액 2,160만 원 3,600만 원
면책 도달 시점 36개월 후 60개월 후
중도 변수 노출 상대적으로 작음 실직·질병 등 위험 기간 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기간과 금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조기 면책도 있습니다

변제 중 목돈이 생겨 계획된 총액을 앞당겨 모두 내면 기간 만료 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못 버틸 것 같으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 기간은 어떻게 나올까

재산이 적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3년, 재산이 있으면 5년 쪽으로 기우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보증금 영향은 전세보증금 안내에서, 기본 공식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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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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