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데 보증금 때문에 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파주처럼 전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파산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3~5년간 갚는 총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표적인 재산이므로 보증금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 요건, 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공제도 반영됩니다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등 보호 범위와 임대차 계약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져 평가합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산정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
| 상황 | 통상 결과 |
|---|---|
| 보증금 소액 (보호 범위 내) | 거주 유지, 변제금 영향 작음 |
| 보증금 중간 규모 | 거주 유지 가능, 변제금 일부 상향 가능 |
| 보증금 고액 | 변제금 상향 폭 큼, 주거 이전 검토 사례도 있음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청산가치만 변제계획에 반영되면 임차권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전에 정리할 것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확정일자를 미리 준비하고, 계약 갱신·이사 계획이 있다면 접수 시점과의 선후 관계를 상담에서 정리하세요. 보증금이 변제금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변제금 계산법의 청산가치 항목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르고, 필요 서류는 준비서류 목록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