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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 빚 개인회생 | 투자 손실 채무 정리 기준

코인과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조정 대상입니다. 파주 거주자는 2026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며,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먼저 본인 소득과 채무 규모를 계산기에 넣어 변제 가능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투자와 도박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투기했으니 구제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는 제도권에서 허용된 투자 행위이고,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도박은 파산 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취급이 갈립니다.

다만 경계에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불법 사설 거래소를 이용했거나, 원금의 수십 배를 거는 초단타 고배율 매매를 반복한 경우에는 사행 행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과 거래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어디서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624조 · 확인일 2026.8

남은 코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도 지갑에 코인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잔여 자산은 재산 목록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빠뜨리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신고 여부가 문제입니다.

  • 거래소 보유 자산 신청일 기준 평가액으로 신고합니다.
  • 개인 지갑 보유분 거래소 밖에 있어도 재산입니다.
  • 스테이킹·예치 물량 즉시 인출이 안 돼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청 직전 처분분 매도했다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서와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손실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변제금은 손실액이 아니라 소득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채무가 클수록 감면 비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손실이 크다고 절차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총 채무 월 가용소득 3년 변제 총액 감면 비율
5,000만 원 60만 원 2,160만 원 약 57%
1억 원 60만 원 2,160만 원 약 78%
2억 원 60만 원 2,160만 원 약 89%

같은 소득이라도 채무가 커질수록 면책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올라가므로, 잔여 코인과 예금,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레버리지와 빚투가 섞여 있다면

신용거래 미수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으로 투자금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무들은 성격이 서로 달라도 전부 하나의 채권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빌려 어디에 넣었는지가 뒤엉켜 있으면 경위서 작성이 까다로워지므로, 자금 흐름을 빌린 시점과 투자 시점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해 반대매매를 당한 경우에는 증권사 채무가 따로 잡힙니다. 계좌별 잔고증명과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채권자 목록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남은 재산이 변제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잔여 코인,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을 합한 금액이 3년치 가용소득보다 크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투자 손실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의외로 자주 걸립니다. 손실이 커서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 총액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접수 전에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들어 대략의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시면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 손실을 만회하려 추가로 대출받아 재투자하기
  • 남은 코인을 가족 계좌나 지인 지갑으로 옮기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 기록을 정리한다며 거래소 계정을 삭제하기

모두 부인권 행사나 재산 은닉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미 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밝히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연체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체가 시작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예상되면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투자 손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던 경우에만 해제 과정에서 알려집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생계비 60% 기준)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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