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접수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 위치와 접수 방법, 방문 전 준비를 한곳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법원 정보
| 구분 | 내용 |
|---|---|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
| 대표전화 | 031-828-0114 |
| 개인회생과 창구 | 본원 인근 별관(의정부등기소 청사 3층) 운영 안내 —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
| 대중교통 | 1호선 녹양역 인근 (도보권) |
왜 고양지원이 아닌가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고양지원(일산동구 장백로 209) 관할이지만, 도산 사건은 예외 없이 본원으로 갑니다. 파주시법원(시·군법원)은 소액사건 전담이라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추진되고 있으나 확정 전이므로, 현재 기준 접수처는 의정부 본원 한 곳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안내 · 확인일 2026.8
접수 방법 3가지
| 방법 | 특징 |
|---|---|
| ① 대리인 접수 (일반적) | 법무사·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접수, 본인 방문 최소화 |
| ② 전자소송 본인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 (서류 작성 난도 높음) |
| ③ 방문 접수 | 개인회생과 창구 제출, 파주에서 왕복 이동 부담 |
방문 전 체크리스트
① 개인회생과 창구 위치를 전화로 확인했는가 (본원 청사와 별관이 다를 수 있음) ② 신분증을 챙겼는가 ③ 제출 서류 원본·사본을 구분해 준비했는가 ④ 접수 후 보정명령 수령 방법(전자송달 등)을 정했는가 ⑤ 주차·대중교통 동선을 확인했는가 (운정 기준 자차 40~50분대, 경의중앙선+1호선 환승 경로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접수하러 꼭 직접 가야 하나요? — 대리인 접수·전자소송을 쓰면 본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기일에만 출석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파주가 아니라 고양에 살아도 같나요? — 고양시 거주자도 도산 사건은 의정부 본원 접수로 동일합니다.
Q. 접수하면 언제부터 추심이 멈추나요? —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입니다. 접수가 빠를수록 보호도 빨라집니다.
접수 전 준비
자격 요건은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면 상담과 접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