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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무엇인가 | 개인회생 변제금을 올리는 변수

파주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린다

변제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과 실제 인가된 변제금이 다른 가장 흔한 이유가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을 때 받을 몫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즉 3~5년간 갚는 총 변제액의 하한선 =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이 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요건) · 확인일 2026.8

재산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
전세·월세 보증금 회수 가능액 (임대차보호법 공제 반영)
자동차 중고 시세 (담보 설정액 공제)
예금·보험 잔액·해약환급금
퇴직금 추계액 압류 금지 부분 제외한 금액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선순위 공제

생활에 필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소액 면제 범위는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평가 기준일과 방법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생기는 오해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되지 않나” — 안 됩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부인권 행사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고의성이 보이면 절차 전체가 무너집니다. “보험을 다 해약해야 하나” —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보장성 보험을 강제로 해약시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사건에 대입해 보기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은 변제금 계산법으로 뽑아 보고, 재산 목록을 만들어 총액과 비교해 보세요. 재산이 변제액을 넘으면 기간 연장 구조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변제기간 3년 vs 5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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