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가구원 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4만 원, 2인 가구는 약 252만 원입니다. 가구원이 하나 늘면 생계비가 약 98만 원 늘어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3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산정은 대충 넘어갈 항목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기본 원칙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신청인의 부양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는지도 참고하지만,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통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어도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성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자녀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아니라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표 사례
소득 있는 배우자. 맞벌이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본인의 변제 재원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가구 전체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함께 소명해 실질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자녀. 학업 중이고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내역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처럼 반복적인 송금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명절에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가구원 수와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치료비, 장애인 가족의 돌봄 비용, 자녀 교육비 중 필수적인 부분, 주거비가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경우 등입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막연히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명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부양 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으로 대부분 정리되지만, 따로 사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정기 송금 내역이 핵심입니다.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6개월 이상 쌓여 있으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학업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가족이 질병으로 소득 활동을 못 한다면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이런 자료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준비와 함께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풀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생계비를 늘리려고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람을 가구원에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소득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그 항목만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청 전체의 신뢰가 흔들려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 변제금 계산해 보기
가구원 수를 바꿔 가며 계산해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변제금이 바로 나옵니다. 산정 공식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전체 조견표는 최저생계비 조견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다음 해 수치가 발표되고 그에 따라 생계비도 함께 바뀝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해 본 지 오래됐다면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조견표는 고시가 나오는 대로 갱신합니다. 파주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가구원 수 산정이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갖춰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