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을 안 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답은 현재 상태 그대로는 어렵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개인회생의 전제인 정기 소득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검토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제도라서,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이 제도적으로 맞는 선택입니다. 고령·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 소득 유형 | 인정 여부 |
|---|---|
|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 반복성 입증 시 인정 |
| 배달·플랫폼 노동 | 앱 정산 내역으로 인정 |
| 부업·프리랜서 | 입금 내역·세금 신고로 인정 |
|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 이전소득 | 원칙적으로 변제 재원 산정에서 제외 |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흐름의 반복성입니다. 주 2~3회 아르바이트라도 생계비를 웃도는 수입이 꾸준하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취업해 소득 이력을 두세 달 쌓은 뒤 접수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정의) · 확인일 2026.8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내 소득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그것이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 채무를 정리하려면 본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재산·소득이 본인 사건의 청산가치나 생계비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 가구 단위의 재무 상황을 함께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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