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정리를 결심한 뒤 처음 마주치는 갈림길이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두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생계비 이상의 정기 소득 | 소득 없음 또는 생계비 미달 |
| 방식 | 3~5년 분할 변제 후 잔액 면책 |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 목표 |
| 재산 | 청산가치만 보장하면 유지 가능 | 면제재산 외 처분 원칙 |
| 기간 | 인가까지 4~9개월 + 변제 3~5년 | 면책까지 통상 6개월~1년 |
|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한도 없음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56조 · 확인일 2026.8
회생이 맞는 경우
매달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전세보증금·차량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을 강제로 처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5년의 변제 기간을 성실히 버텨야 합니다.
파산이 맞는 경우
고령·질병·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변제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검토합니다. 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어 큰 빚도 정리됩니다. 다만 면책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이 있고, 도박 등 낭비성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주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나
두 제도 모두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같습니다. 고양지원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애매하다면 메인 가이드의 1분 자가진단이 방향을 잡아 줍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례(소득이 생계비 언저리)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