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미리 알지 못하면 시작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파주 기준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전문가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덩어리이고, 합계는 통상 200만~400만 원 범위입니다. 항목별로 뜯어 보겠습니다.
전문가 수임료: 200만~350만 원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다 내는 구조가 아니라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우선 접수하고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수임료가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정명령 대응이 늦으면 변제금이 올라가서, 아낀 수임료보다 더 큰 돈을 3~5년 내내 추가로 갚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 약 70만~110만 원
| 항목 | 통상 범위 | 참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 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따라 변동 |
| 부채증명서 | 채권사당 1만~2만 원 | 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
주민센터·세무서에서 떼는 서류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이고, 정부24와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발급됩니다. 파주 거주자는 접수 법원이 의정부 본원이라 교통비·시간 비용도 현실적인 변수인데, 대리인 접수를 쓰면 이 부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부담을 줄이는 실전 요령
첫째, 착수금으로 빨리 접수해서 금지명령부터 확보하세요. 추심이 멈추면 생활이 안정되고 잔금을 나눠 낼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무료상담 두세 곳을 비교하세요.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견적 차이가 실제로 납니다. 셋째,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저비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매달 갚게 될 돈이 궁금하다면 메인 가이드의 변제금 계산기를, 접수 법원이 헷갈린다면 파주 접수 법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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