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몇억은 돼야 개인회생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에는 최소 채무액 요건이 없습니다. 2천만~3천만 원대 소액 채무도 소득 대비 과중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실익 판단법
기준은 단순합니다. 3년치 가용소득과 채무 총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월 가용소득이 30만 원인 사회초년생에게 2,500만 원 빚은 3년을 다 갚아도 1,080만 원, 즉 절반 이상이 면책되는 과중 채무입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커서 3년 안에 전액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회생 실익이 없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제595조 · 확인일 2026.8
소액이라면 함께 검토할 선택지
| 제도 | 적합한 경우 |
|---|---|
| 개인회생 | 원금 감면이 필요할 만큼 소득 대비 과중 |
| 신복위 워크아웃 | 이자 감면·기간 연장으로 완제 가능 |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초기) | 연체 30일 이하 초기 대응 |
|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로 해결 가능 |
연체 초기라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신복위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교 기준은 워크아웃 vs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자주 하는 걱정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 — 회생 이력이 채용 신원조회에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공무원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데 신청해도 되나” —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젊을수록 면책 후 신용을 회복할 시간이 깁니다. 회복 순서는 신용점수 회복 안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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