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누적된 대출에 고금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다른 점은 딱 하나,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모두 신청 자격자로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반복적인 영업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노점·프리랜서형 사업자도 입금 흐름으로 소득을 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8
소득 증빙, 이렇게 준비합니다
| 자료 | 용도 |
|---|---|
| 부가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홈택스) | 공식 소득 기준선 |
| 카드 매출 내역·PG 정산서 | 실매출 입증 |
|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 현금 흐름 입증 |
|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 자료 | 순소득 산정 |
법원이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소득입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면 보정이 길어지므로, 접수 전에 수입·비용 구조를 한 번 정리해 일관된 숫자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게는 계속할 수 있나
개인회생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업이 변제 재원이므로 사업 유지가 전제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리스 장비나 담보 잡힌 시설은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폐업 후 취업 소득으로 신청하는 경로와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 보세요.
세금 체납이 있다면
부가세·소득세 체납액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지만, 회생 절차에서 분납 계획에 넣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일반 채무가 섞인 사건일수록 설계가 중요하므로 비용 안내와 함께 초기 상담에서 전체 그림을 잡으세요. 서류 목록은 준비서류 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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