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는 결국 하나입니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고, 얼마가 없어지는가.” 이 금액은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상담을 받기 전에 해 둘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나옵니다
흔한 오해가 “빚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채무가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소득이 같다면 매달 내는 돈은 같습니다. 다만 채무가 클수록 면책되는 금액이 커지므로 체감 효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 항목 | 설명 |
|---|---|
| 월 소득 |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 |
|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 |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 변제 총액 | 가용소득 × 변제 개월 수(원칙 36회)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 · 확인일 2026.8
2026년 기준 생계비로 직접 계산해 보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생계비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3인 가구에서 실수령 월 420만 원을 받는다면 생계비를 뺀 약 98만 원이 매달 변제금이 됩니다. 36개월이면 3,500만 원 남짓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채무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 이상이 면책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1인 가구가 월 180만 원을 번다면 가용소득이 26만 원 수준에 그쳐, 변제 재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0%라는 숫자는 출발점이지 고정값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 자녀의 학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고정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교통비 부담이 큰 경우
- 장애나 요양으로 돌봄 비용이 드는 경우
다만 근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단서, 납입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처럼 반복성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가구 전체 소득 대비 본인 기여분을 따져 생계비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개인회생사건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접수 법원이며, 지원 청사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관할과 실무 차이를 정리한 인천 개인회생 안내에서도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할 때 확인할 것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는 경우
보유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3년간 갚을 총액이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재산을 정리해 조정합니다. 임차보증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이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큰 업종이라면 연 단위 자료를 제출해 평균의 근거를 보여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
변제 재원이 사실상 없다면 회생보다 파산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변제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만 소모되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절차의 전체 일정을 미리 그려 두세요
| 단계 | 기간 목안 | 이 시기의 핵심 |
|---|---|---|
| 서류 준비 | 2주~1개월 | 채권자 목록과 소득 자료 확정 |
| 접수와 금지명령 | 수일 내 | 추심과 압류가 멈추는 시점 |
| 보정과 면담 | 1~2개월 | 회생위원의 자료 확인 |
| 개시결정 | 접수 후 1~3개월 | 변제 적립 시작 |
| 인가결정 | 개시 후 3~6개월 | 변제계획 확정 |
| 변제와 면책 | 원칙 3년 | 완납 후 잔여 채무 소멸 |
일정이 밀리는 원인은 대부분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액과 신청인이 적어 낸 금액이 어긋나거나, 소득 자료가 부족해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 개시결정까지 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첫 제출 때 자료가 정돈되어 있으면 두세 달 안에 개시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준비 단계에 들인 시간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달부터 변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납입을 미루면 성실성에 의문이 생기고, 누적 미납이 쌓이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첫 납입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절차 중에 흔히 겪는 변수
- 이직이나 퇴직 —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수 변동 — 출산이나 부양가족 증가는 생계비 상향 사유가 됩니다.
- 누락 채권 발견 — 개시 전이라면 목록을 수정하고, 이후라면 추가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일시적 미납 — 사유를 소명하고 분납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자료
- 급여가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의 거래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 자료
- 가입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 조회 결과
- 차량 등록증과 중고 시세 조회 화면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이 자료들만 손에 있어도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숫자가 나오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정해지고, 절차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대체로 판가름납니다. 상담을 받더라도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간 경우와 아닌 경우는 진행 속도가 크게 차이 납니다.
반대로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해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총액과 월 실수령액, 가구원 수 세 가지만 있어도 개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정밀한 숫자는 그다음에 맞춰 나가면 됩니다.
정리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단순한 식으로 정해지고, 채무액은 면책 규모에만 영향을 줍니다. 표에 본인의 가구원 수와 실수령액을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즉시 나옵니다. 그 숫자를 손에 쥐고 나면, 어떤 절차가 자기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