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접수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3~5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면책으로 마무리되는 긴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을 5단계로 쪼개서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1단계. 서류 준비와 접수
소득 증빙,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를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파주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이때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2단계.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접수 후 신청할 수 있는 금지명령이 이 절차의 첫 번째 실질적 보호막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 급여 압류, 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통상 접수 후 1~3개월이 걸립니다.
3단계.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 의견을 듣고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관문입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 결정으로 인가됩니다. 인가가 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만 갚으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4단계. 변제 이행 (3~5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합니다. 주의할 것은 장기 미납입니다. 말없이 미납을 쌓으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 실직·이직 등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5단계.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액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 단계 | 통상 소요 |
|---|---|
| 접수 → 개시결정 | 1~3개월 |
| 개시 → 인가결정 | 3~6개월 |
| 변제 이행 | 36~60개월 |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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